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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쉽게 따라하기 시작해볼께요. 한단계 한단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드릴테니 집중해서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가 아직 안되셨다면 여기서 바로 준비해보세요.
홈택스 로그인하기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대상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신 분의 이름으로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 정기신고 선택하기
홈택스 화면의 메뉴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를 선택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중에 일년 중 증여가 일어난 때에 맞춰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증여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본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증여일자, 납세자구분,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이때 증여일자는 분양권 공동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이고 공동명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기본주소가 검색됩니다. 전화번호를 적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하여 작성하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분양권의 공동명의 경우 아래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경매공매가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평가가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소재지는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데 보통 분양권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아직 세팅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조회해야 합니다. 읍면동을 기재하고 번지수와 호수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장안동 531-8 구역이라면 장안동을 적고, 번지:531 호:8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우중요⭐
평가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가가액이란 공동명의 계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지불한 모든 금액을 지분만큼의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짱구엄마의 이름으로 청약당첨된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부부가 공동명의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파트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 2억원
지금까지 낸 유상옵션금액 : 1천만원
지금까지 낸 발코니 확장비 : 200만원
그렇다면 평가가액에 적어야 하는 금액은 총 금액인 2,1200만원의 50%인 1,0600만원 입니다.
증여재산명세 합계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세액계산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록하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세액계산 입력에 보면 자동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쓰여있고 그 아래 잡다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무시하고 (25) 배우자 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의 (24) 증여세과세가액에 쓰여있는 금액을 배우자 옆에 똑같이 적습니다. 그러면 마법같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어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니 집중해주세요. 증여세 신고 후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